펀드수수료와 펀드보수 꼭 살펴보세요!
펀드수수료와 펀드보수 꼭 살펴보세요! ㅣ 펀드 가입할 땐 보수와 수수료를 꼭 살피자
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자들을 혼란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펀드보수와 펀드수수료 부분이랍니다. 혹시 "무슨 펀드수수료?"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펀드투자를 할 때 투자자는 일정액의 펀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혹시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약관 등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펀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펀드보수와 펀드수수료 두 가지로 나뉜답니다. 펀드보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반면 펀드수수료는 1회성 비용이죠!
펀드보수는 다시 다섯가지로 나뉜답니다.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와 증권사 등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 은행 등 자산보관회사에 지급하는 수탁보수, 펀드의 기준가 계산 등 일반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보수, 펀드 평가사에 지급하는 평가보수 등이죠.
펀드운용에 관계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일정액의 펀드보수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펀드보수는 펀드 순자산에 대해 연 단위 %로 계산되며, 분기 단위로 지급된답니다.
펀드수수료는 펀드 가입시 내는 선취수수료, 만기 후 돈을 찾을 때 내는 후취수수료, 중도환매를 하게될 때 내는 중도환매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답니다.
선/후취 펀드수수료는 판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매사가 가져가며, 중도환매수수료는 펀드로 환입되어 남아있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답니다.
중도환매수수료를 떼는 펀드에는 선/후취 펀드수수료가 없죠. 따라서 중도환매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답니다.
환매방법과 환매수수료에 대해서는 펀드마켓을 통해 세심하게 체크해보도록 하죠!
체크사항> 펀드마켓을 활용한 환매방법 및 환매수수료 체크와 펀드 수익률 비교해보기!
펀드보수를 염두에 둘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크게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랍니다.
나머지 펀드보수들은 각 펀드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두 가지는 꽤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운용보수는 운용사에게 지불하는 보수고, 판매사는 펀드를 팔아주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보수를 받아가게 된답니다.
이 금액은 펀드가입자가 부담하는 셈이죠. 그런데 일부 투자자는 이 펀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답니다.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모든 상품이 동일한 펀드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각 상품별로 보수율은 크게 달라진답니다.
아이러니컬한 부분도 있죠. 흔히들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당연히 높은 펀드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재까지 보수율과 수익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답니다.
"수익률 많이 내주는 곳이 당연히 보수를 많이 받아야지", "일단 보수율이 낮은 곳을 택해야 수익률이 기본이라도 간다"는 등의 분석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몫이랍니다.
1%포인트 차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 격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평균 이상으로 높은 보수율을 받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현재 펀드의 상품별 수수료 차이는 최대 연 2%포인트에 이르죠. 펀드는 장기 투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작은 펀드보수나 펀드수수료의 차이에도 나중에 수익률 격차가 커질 수 있죠.
그러나 무작정 보수가 싼 펀드를 고르기 보다는 평균수준의 보수율을 고르는 것이 좀 더 안전해 보인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속성을 드러내자 선진국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펀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높이겠다라던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고객을 끌겠다는 등과 같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오래 납입한 장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발상이죠. 즉, 장기 투자하는 고객에게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펀드수수료를 깎아주자는 제안이랍니다.
1년 투자자와 3년 투자자 사이에 혜택 차이가 없다면 장기투자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중도해지수수료 부과기간을 고려한다면 1년 투자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기 힘들답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는 장기 투자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죠.
법규 미비로 인해 투자기간이나 투자금액 등에 따라 차등 펀드보수를 부과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04년부터 새로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펀드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멀티 클래스 펀드'를 허용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장기 투자자에게 수수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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