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언제 나오는가?
보험금 지급 언제 나오는가? ㅣ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
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 사고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를 참고하여 관련서류 구비가 완료 되었으면 그 즉시 보험회사의 양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같이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제출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고지의무 위반이나 역선택 등 보험금 지급상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답니다.
보험금 지급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서류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죠.
보험사고 경위에 대하여 사고조사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해주더라도 괜찮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죠!
생명보험은 가입한 해당 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준답니다. (정액보험금 지급! 단, 변액보험상품은 다름)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뚜렷한 하자가 없는 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죠.
계약자 서비스 차원에서 사후정리특약이나 여명급부특약 등을 붙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24시간 이내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회사도 있답니다.
또 CI보험을 가입한 후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 없이 미리 보험금 중 50% 이상을 선지급하여 줌으로써 장기 치료 및 입원으로 인한 가계자금의 압박을 상쇄시켜 주므로 보험금 지급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손해보험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손해를 입고 보험사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있죠!
하자가 없을 경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발생 통지를 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이후에는 지체 없이 지급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보험금 지급 방식이 다른데요. 손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생명보험과 같이 정액보험이 아니라 실손보상보험금이랍니다.
입은 손실에 대한 보험금(실손보상보험금)이므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보험사고의 발생 정도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죠. 즉, 사고조사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보험사고의 조사기간을 단시일 내에 마치기에는 곤란하므로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가지급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해줄 수 있답니다.
체크해보기> 보험사이트에서 보험금 미지급 및 가입보험 등에 대한 자신의 보험 상황을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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