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경매정보 기본 과정 따라잡기!
대법원법원경매 절차는 대체로 법원이 공권력을 사용해 목적물을 압류한 뒤, 매각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고, 다음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먼저 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대법원법원경매정보인 신청서의 기재 내용, 첨부 서류를 검토하죠. 그 신청이 적법하면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소정의 대법원법원경매 비용을 채권자에게 예납하게 한 뒤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매각 부동산을 압류한답니다.
법원사무관은 관할 등기소에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고, 경매 개시 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한답니다.
배당 요구의 최종 날짜를 정해 공고하고,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고, 감정평가사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하면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 대법원법원경매정보를 낸답니다.
법원은 매각 기일(입찰일)과 결정 기일을 지정해 공고한답니다. 매각 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 보조기관으로서 매각을 주관하며, 입찰한 금액이 가장 높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 입찰자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으로 정한답니다.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상이 없으면 매각 결정 깅일에 매각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만약,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거나 입찰자의 자격이 미달될 경우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하고 매각 기일을 정해 재매각을 실시한답니다.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 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답니다.
법원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채권자의 경합이 없거나 이 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답니다.
만약, 각 채권자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채권자의 권리 순위와 비율 등을 따져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행한답니다.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촉탁한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명한답니다.
대법원법원경매 절차는 종료되지만, 경매 부동산을 인수한 매수인은 취득세 납부(대금 납부 후 30일 이내), 부동산 위의 부담 기입의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가능한 한 대금 납부 후 60일 이내), 인도 명령 신청(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등 부수적인 절차를 실시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대법원법원경매정보를 찾아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대강의 진행 과정 정도만 인지하고, 중요한 것은 대법원법원경매정보임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과거 대법원법원경매 투자 물건에 대한 대법원법원경매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 법정 앞에서 판매하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지를 읽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온라인에서 대법원법원경매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법원경매정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1,000개도 넘는 사이트가 나온답니다. 수많은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죠.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매각 정보 등 이것저것 대법원법원경매정보에 대해 다양하게 찾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일정한 형식으로 표시된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알아두면 좋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집행 법원은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번호는 부동산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12타경11544'라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건 번호랍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관련 물건이 존재할 때 각각의 부동산에는 사건 번호 외에 따로 물건 번호가 붙는답니다. 각 물건의 경매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입찰할 때 유의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나타낸답니다.(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사무실, 콘도, 호텔, 전/임야, 대지 등)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주택이면 다세대주택이라고 표시되므로 크게 어려울 것은 없죠.
소재는 말 그대로 해당 물건이 위치라고 있는 주소지를 말한답니다. 또 면적은 주로 평방미터로 표시돼 있고 가끔은 평으로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설명이 있고 맨 마지막에 구조 뒤에 표시된 면적이 해당 부동산의 면적이랍니다.
감정평가액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감정평가사가 계산한 부동산의 가치를 나타내며, 최저매각가격은 대법원법원경매 당일에 입찰해야 할 최저 가격으로, 이 가격보다 적게 입찰하면 무효가 된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물건이 인기가 없어 유찰이 몇 번 되면 최저 입찰 가격은 떨어지게 된답니다.
비고란에는 유찰 횟수와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하다는 등의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적어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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